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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발전후원회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학과발전후원회 회칙 및 규정입니다.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발전후원회 정관

1998. 10. 28
2003. 5. 17 (1차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회는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발전후원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이하 학과라 칭함)의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교육과 연구활동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회의 사무국은 총무이사의 연고지에 둔다.

제 2 장 회원과 임원

제 4 조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의 전임교수, 학부 및 대학원 졸업자는 본회의 회원이 되며, 이밖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은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5 조
  1. 1. 회 장 : 1명
  2. 2. 부회장 : 2명
  3. 3. 이 사 : 적정 수
  4. 4. 상임이사: 약간 명
  5. 5. 총무간사(간사장), 기획간사, 재무간사, 홍보간사 : 각 1명
제 6 조
  1.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당연직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회장 유고시 또는 회장의 위임에 따라 회장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4. 3. 모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5. 4.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총무간사는 사무, 약관, 회의록, 기타 주요문서 등 본회와 관련된 총괄적 사무를 담당하고, 기획간사는
        본회 홈페이지, 일정관리, 행사계획, 후원금 납부 등과 관련된 안내문 기획을 담당하고, 재무간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 그리고
        세금정산 업무를 담당하며, 홍보간사는 본회 관련 홍보 및 연락업무를 담당하며, 간사진은 당연직 상임이사직을 수행한다.
  6. 5.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조
  1.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2. 1.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 ·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2.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3. 당연직 상임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는 학과교수회의 및 학과동문회에서 각각 추천한 약간 명씩의 이사를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4.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본회에 기여도가 높은 인사를 특별이사로 지명할 수 있다.5.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조
본회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 3 장 회의

제 9 조
본회에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 10 조
  1. 회의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2. 1.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의 선임, 예산 및 결산 승인, 발전기금 조성 및 발전사업추진, 정관의 개정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인준한다.
  3. 2.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다
제 11 조
이사회는 본회 각종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12 조
  1. 상임이사회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되 의결된 주요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그 인준을 받는다.
  2. 1. 이사회의 위임사항
  3. 2. 발전기금조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3.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영
  5. 4. 발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3 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4 장 회계

제 14 조
본회의 목적에 따라 기부 증여된 금액은 서강대학교 총장이 동의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목적별로 기금화하여 입금 적립한다.
제 15 조
기금의 기부자가 기금의 관리, 운영 및 용도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 월말까지로 한다.
제 17 조
발전기금 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 신고 시 특별공제(기부금)를 위하여 서강대학교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 5 장 부칙

제 18 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9 조
본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자산은 학교법인 서강대학교에 귀속된다.
제 20 조
본 정관은 199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1 조
본 정관은 200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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