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발전후원회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학과발전후원회 회칙 및 규정입니다.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발전후원회 정관
1998. 10. 28
2003. 5. 17 (1차개정)
제 1 장 총칙
- 제 1 조
- 본회는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발전후원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 제 2 조
- 본회는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이하 학과라 칭함)의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교육과 연구활동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본회의 사무국은 총무이사의 연고지에 둔다.
제 2 장 회원과 임원
- 제 4 조
-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의 전임교수, 학부 및 대학원 졸업자는 본회의 회원이 되며, 이밖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은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 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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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 장 : 1명
- 2. 부회장 : 2명
- 3. 이 사 : 적정 수
- 4. 상임이사: 약간 명
- 5. 총무간사(간사장), 기획간사, 재무간사, 홍보간사 : 각 1명
- 제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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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당연직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회장 유고시 또는 회장의 위임에 따라 회장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 3. 모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 4.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총무간사는 사무, 약관, 회의록, 기타 주요문서 등 본회와 관련된 총괄적 사무를 담당하고, 기획간사는
본회 홈페이지, 일정관리, 행사계획, 후원금 납부 등과 관련된 안내문 기획을 담당하고, 재무간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 그리고
세금정산 업무를 담당하며, 홍보간사는 본회 관련 홍보 및 연락업무를 담당하며, 간사진은 당연직 상임이사직을 수행한다.
- 5.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 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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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 ·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당연직 상임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는 학과교수회의 및 학과동문회에서 각각 추천한 약간 명씩의 이사를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본회에 기여도가 높은 인사를 특별이사로 지명할 수 있다.5.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 8 조
- 본회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 3 장 회의
- 제 9 조
- 본회에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둔다.
- 제 1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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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의 선임, 예산 및 결산 승인, 발전기금 조성 및 발전사업추진, 정관의 개정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인준한다.
- 2.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다
- 제 11 조
- 이사회는 본회 각종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 1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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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되 의결된 주요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그 인준을 받는다.
- 1. 이사회의 위임사항
- 2. 발전기금조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 3.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영
- 4. 발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13 조
-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4 장 회계
- 제 14 조
- 본회의 목적에 따라 기부 증여된 금액은 서강대학교 총장이 동의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목적별로 기금화하여 입금 적립한다.
- 제 15 조
- 기금의 기부자가 기금의 관리, 운영 및 용도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제 16 조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 월말까지로 한다.
- 제 17 조
- 발전기금 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 신고 시 특별공제(기부금)를 위하여 서강대학교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 5 장 부칙
- 제 18 조
-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 19 조
- 본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자산은 학교법인 서강대학교에 귀속된다.
- 제 20 조
- 본 정관은 199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 21 조
- 본 정관은 200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