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동문회소개
동문회 소개
회장인사말
임원진소개
역대회장소개
연혁
동문회칙 및 규정
동문회활동
동문회 활동
동문회행사
동문회운영
동문한마당
동문한마당
Latest News
공지사항
경조사안내
동문동정
소모임활동
동문게시판
행사앨범
학과소식
학과소식
학과소식
동문인명록
동문인명록
동문명단검색
관서별연락처
학과발전후원회
학과발전후원회
임원진 소개
역대회장 소개
연혁
발전후원회 회칙 및 규정
> 동문회소개 >
동문회칙 및 규정
부메뉴
동문회소개
회장인사말
임원진소개
역대회장소개
연혁
동문회칙 및 규정
동문회칙 및 규정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회칙을 소개합니다.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동문회원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생명과학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총무이사의 연고지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대학원 포함)를 졸업한자
2. 준회원은 모교의 학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명예회원은 모교 생명과학과 전, 현 교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모교 생명과학과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 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제반 권리를 가지며 회비부담, 회칙준수 및 회의참석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원
제 7 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기총회가 지연 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한다.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이사 여러 명(회장, 부회장, 각 기별 대표를 포함한 약간 명)
4. 감사 1인
제 8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9 조 (정 부회장 및 감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3. 감사는 본회의 결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여 총회 시 보고한다.
제 10 조(고문)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실행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로 한다.
제 4 장 지 회
제 11조(설립)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문회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는 본 회 회원 5인 이상이 소속해 있는 직장(대학, 기업체)마다 하나의 지부를 설립 할 수 있다.
제 12조(지회원)
지회원은 지회의 해당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 13조(지회장)
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각 회원들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결정된다. 또한 지회장은 이사회의 이사가 된다.
제 5 장 회의와 기관
제 14조(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의 전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의 요청이나 지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5조(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과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2. 회장,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의 제의 사항이나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 사항 심의 및 승인
제 16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전체이사회와 실행이사회로 구분한다.
2. 이사회는 본 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으로 구성된다.
3. 이사회는 연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정 또는 제적이사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이사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4. 전체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의 추천 발의
②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③ 회비 및 부담금 결정
④ 회칙 개정안의 심의 및 발의
⑤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주요한 사항
5. 실행이사회의 구성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
② 총무이사: 문서기록을 비롯한 회무전반을 관장한다.
③ 재무이사: 본회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기획이사: 본 회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기획한다.
⑤ 정보 및 대외협력 이사: 본 회 홈페이지 관리, 회원정보수집 및 대외적 섭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6. 긴급히 처리해야할 의제에 관해서는 이사회(제적이사 1/3 이상 출석)나 실행이사회에서 선 의결하고 차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7조(소위원회)
회장은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18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총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① 연회비는 임원은 10만원, 회원은 3만원으로 한다.
② 평생회비는 100 만원으로 한다.
3. 본 회의의 재정지출은 이사회 또는 실행이사회에서 예산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4.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거쳐서, 이를 전체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를 매년 총회 일로부터 익년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부칙 1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 :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