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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칙 및 규정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회칙을 소개합니다.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동문회원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생명과학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총무이사의 연고지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대학원 포함)를 졸업한자
2. 준회원은 모교의 학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명예회원은 모교 생명과학과 전, 현 교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모교 생명과학과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 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제반 권리를 가지며 회비부담, 회칙준수 및 회의참석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원
제 7 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기총회가 지연 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한다.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이사 여러 명(회장, 부회장, 각 기별 대표를 포함한 약간 명)
4. 감사 1인
제 8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9 조 (정 부회장 및 감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3. 감사는 본회의 결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여 총회 시 보고한다.
제 10 조(고문)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실행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로 한다.
제 4 장 지 회
제 11조(설립)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문회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는 본 회 회원 5인 이상이 소속해 있는 직장(대학, 기업체)마다 하나의 지부를 설립 할 수 있다.
제 12조(지회원)
지회원은 지회의 해당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 13조(지회장)
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각 회원들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결정된다. 또한 지회장은 이사회의 이사가 된다.
제 5 장 회의와 기관
제 14조(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의 전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의 요청이나 지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5조(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과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2. 회장,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의 제의 사항이나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 사항 심의 및 승인
제 16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전체이사회와 실행이사회로 구분한다.
2. 이사회는 본 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으로 구성된다.
3. 이사회는 연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정 또는 제적이사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이사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4. 전체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① 회장의 추천 발의
  2. ②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3. ③ 회비 및 부담금 결정
  4. ④ 회칙 개정안의 심의 및 발의
  5. ⑤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6. ⑥ 기타 주요한 사항
5. 실행이사회의 구성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① 회장 및 부회장
  2. ② 총무이사: 문서기록을 비롯한 회무전반을 관장한다.
  3. ③ 재무이사: 본회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4. ④ 기획이사: 본 회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기획한다.
  5. ⑤ 정보 및 대외협력 이사: 본 회 홈페이지 관리, 회원정보수집 및 대외적 섭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6. 긴급히 처리해야할 의제에 관해서는 이사회(제적이사 1/3 이상 출석)나 실행이사회에서 선 의결하고 차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7조(소위원회)
회장은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18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총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1. ① 연회비는 임원은 10만원, 회원은 3만원으로 한다.
  2. ② 평생회비는 100 만원으로 한다.
3. 본 회의의 재정지출은 이사회 또는 실행이사회에서 예산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4.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거쳐서, 이를 전체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를 매년 총회 일로부터 익년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부칙 1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 :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